환급절차/대상/방식

환급절차

환급절차

환급대상

텍스리펀드 대상 고객

최저 3만원 이상 면세품을 구매하여 3개월 이내로 해외 반출이 확인된

  • 외국인(국내 체류기간 6개월 미만)
  • 해외교포(2년이상 해외 거주자/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)
  • 대한민국 내에서 무소득자
  • 해외 3년이상 거주 유학생

환급가능한 물품

총포, 도검, 화학류, 문화재, 마약 등을 제외한 과세 물품

부자격 대상

  • 주한미군
  • 주한외교관
  • 여권 미소지자
  • 체류기간 초과자
  • 취업자
  • 대리인

환급방식

환급방식

  •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내에 위치한 KIOSK를 통하여 현금으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신용카드(VISA, MASTER) 결제 혹은 계좌 정보 제공 시 해당 계좌로 송금해드립니다.